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한 신입 근로자가 롤지 측면에 번호마킹 작업을 하기위해 리와인더 컨베이어를 자동운전으로 전환한 후 롤지사이에 들어가 마킹 작업을 하던 중 롤지와 롤지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롤지와 롤지 사이의 위험구역 접근
2. 작업방법 부적합 : 컨베이어 자동운전 중 마킹작업 실시

안전대책
1. 롤지와 롤지 사이의 위험구역 접근 금지 : 마킹 작업의 라벨지를 측면에서 부착
2. 작업방법 개선 : 컨베이어 정지상태에서 작업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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