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7월 29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사고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

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안전기준의 규율내용 및 수립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환자안전기준 규율내용 및 수립절차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방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원회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 등에서 추천한 5명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5명, 환자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명 등 13명의 위촉위원과 복지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낙상, 중대 의료사고 등 환자 안전사고를 보고 받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고 분석을 통해 모든 의료기관이 공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실·중환자실·수술실 등 시설 ▲환자안전활동을 담당하는 인력·기구 등 의료기관 관리체계 ▲진단·검사 등 의료활동 준수 사항 등을 ‘환자안전기준’ 항목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
환자안전기준 수립 시에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확정된 환자안전기준들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인증전담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과 위탁 업무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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