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 및 유통사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 체결

스프레이형 제품 등 살생물질 함유제품 우선 점검 실시 예정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및 유통업체는 전체 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 매장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목록 및 성분내역 등을 오는 25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 위해성 우려가 있는 제품은 국민에게 즉시 공개되며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별 조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위해성이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생산·유통하는 55개의 기업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LG 생활건강, P&G 등 48개의 제조·수입기업과 11번가, 다이소 등 7개 유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검증이 시급한 생활화학제품부터 신속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스프레이형과 같이 흡입노출이 우려되거나 살생물질을 함유하면서도 사용빈도가 높아 안전성 검증이 시급한 제품이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제조·수입·유통업체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협약을 맺은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및 유통업체는 25일까지 ▲제품별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량 ▲제품 내의 기능 ▲보유하고 있는 유해성·위해성 ▲매장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목록 및 성분내역 등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고 제품별 성분을 목록화해 살생물질 함유여부, 사용빈도, 노출경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용과정에서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은 공개 및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통사는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목록을 제공해 위해우려제품 확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탠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지난 1일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기업에 대해 제품 내 함유된 살생물질과 함량 등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800여개의 위해우려제품 생산기업은 6월말까지 환경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은 즉시 공개 및 수거명령조치 한다. 또 기한 내 살생물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과 시장 출시 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도 실시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게 원료물질을 공급하는 기업을 추적 조사해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을 점검하고, 안전검사 없이 시장에 출시된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우려제품 민간시장감시단(62명)을 활용해 전국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제품을 조사한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며 “올해 모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살생물질이 함유된 공산품 일체로 안전성 검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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