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이명구 교수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타워크레인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1997년부터 13년 동안 모두 175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 13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월 국토해양부가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분류하여 본격적인 안전관리를 시작했지만, 그 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사고가 장비결함, 운전자의 부주의, 불안전한 설치상태, 신호체계 미흡 등 대부분 비슷한 원인을 보이고 있다는데 있다. 타워크레인 문제의 원인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는데,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이 부실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본지는 을지대학교 이명구 교수에게서 우리나라 타워크레인의 관리 실태와 그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Q. 교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연구분야는 무엇인가요.

저는 학부 및 석박사 과정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강교량 용접구조의 피로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는 강교량 용접부의 피로균열 발생 특성 및 보수보강효과 등에 관한 연구와 슬립폼, FCM, ILM, 슬래브 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 등 교량거푸집 공사의 작업안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량공사의 공종별 위험지수 도출, 환산재해율 개선, e-자가진단 프로그램의 개발, 초고층 건축물의 작업안전기준 마련 등 건설공사의 제도적인 개선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해왔으며, 올해에는 중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타워크레인의 현 실태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타워크레인은 작은 외부 하중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거동하는 구조체입니다. 따라서 설계조건과 상이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구조물이기 때문에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균열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중 작용, 검증이 불충분한 보조프레임의 사용, 불안전한 가잉로프(guying rope)의 사용 등 설계조건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올해 7월 기준으로 등록된 타워크레인은 3,376대인데 그 중 상당수가 수명이 수십년이 됐을 정도로, 노후화된 장비들의 사용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Q.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선진국들과의 차이점을 짚어주신다면?

현재의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있던 것을 편집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그동안 수정 보완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ISO(국제표준화기구) 기준이나 FEM(유럽제조규정) 등 국제적 안전기준을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기준을 국제화 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타워크레인과 관련해 시행되고 있는 법ㆍ제도를 평가해주신다면?

 

타워크레인은 지난 2008년부터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계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타워크레인 이외의 건설기계는 생산, 구입, 등록까지 하나의 기계로서 일체화되어 사용되지만 타워크레인은 부속품이 별개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기종에서는 마스트, 집붐 등이 조립.해체되어 다른 장소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필요시 마스트 등은 제작사에서 구입된 것 이외에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경우 하나의 부품이라도 파괴되면 전체적인 붕괴로 연결되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 관리하게 되면서 타워크레인의 이력관리가 용이하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이 다른 건설기계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의 경우 최근 13년간 175건이 발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원인(구조적인 결함, 불안전한 사용, 운전원의 미숙, 신호체계 미흡, 설치.해체 안전작업절차 미이행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주신다면?

사용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많습니다.

우선 형식 승인기준을 강화하고 승인을 위한 검토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승인된 타워크레인을 제작 또는 수입할 때 승인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검사’ 시에는 시운전을 통해 조정장치, 안전장치, 유압장치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이와 함께 하중작용에 따른 응력 및 변위 발생이 설계조건과 부합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2년으로 되어 있는 정기검사의 주기도 타워크레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워크레인의 검사는 현장에 조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고, 해체되어 보관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비록 장비의 결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설치상태나 사용상태가 불안전한 경우에는 장비의 구조적 결함으로 연계되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의 경우 현장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서는 하중의 크기 및 반복하중횟수에 따라 설계시 작업계수의 적용 기준을 28가지(작업계수 1.00∼1.20)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 타워크레인의 사용에 있어서는 작업조건 및 사용횟수 등에 대한 이력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워크레인의 사용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또한 시급히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불안전한 사용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필요할 것이며, 운전원 및 설치해체작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관리도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제조ㆍ생산단계, 그리고 사용단계와 관련한 안전관리 시스템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도 세부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은 생산, 등록, 사용, 폐기의 단계별 중요 시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조금만 보완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산단계에서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등록 관리는 현재의 제도에서 타워크레인의 사용 이력관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단계에서는 구조적으로 노후화된 장비를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후화된 장비는 육안으로 조사하여서는 색출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비파괴검사, 즉 응력 및 변위, 균열시험 등을 수행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타워크레인의 경우 하나의 부품손상이 전체적인 안전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품의 공용수명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구조성능시험을 정기검사 항목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생산, 사용단계에서 위와 같은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타워크레인 임대단가로는 임대업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이 점에서는 단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나친 저가 경쟁이 이어지면 임대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서라도 임대 단가의 상향 조정은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최근 산업재해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0.7%대의 재해율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산업재해가 전년도 대비 0.01% 증가된 것으로 발표됐으나, 이는 전년에 비하여 재해자수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산재신고 횟수가 증가했거나 산재인정범위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재해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의 경우 업무상 사고에서는 72명이 감소한 반면, 업무상 질병에서는 41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가시킨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업무상사고의 재해형태를 살펴봐도 증가인원의 60%가 전도사고인데, 이는 기존에 개인적인 과실로 치부하던 사고를 산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또 요양일수도 3개월 미만인 경우만 증가되고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상당부분 감소했다는 점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은폐되기 쉬운 산재사고가 이제는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가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재해율이 답보상태에 있음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전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로 발생된 경제적 손실액은 2009년 한해에 17조 3천억원이었습니다. 이는 2009년 국내 총생산액(GDP) 979조원 대비 1.77%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설업만 보더라도 국내 건설투자액 159조 9천억원(2010 국토해양부 건설경제 주요통계) 대비 3.38%에 해당되는 5조 4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국내 건설현장이 최저가 입찰 등으로 인해 하나의 현장에서 5%의 순이익을 얻기에도 벅찬 현실을 감안하면 건설재해로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액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은 어느 분야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자 모두 이와 같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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