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반지하 주택 10만2425세대에 양수기·모래주머니 배치

안전처, 풍수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전국의 인명피해 우려지역(3009개소)에 전담관리자가 지정되고,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세금감면 뿐 아니라 최장 1년간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된다.

국민안전처는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풍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안전처는 올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인명피해 최소화 ▲국민불편 조기해소 ▲신속한 재난대응 ▲근원적 수해예방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안전처는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인명피해 우려지역 3009개소에 공무원, 이장·통장을 ‘전담관리자’로 복수 지정해 자연재난에 대비한 예찰활동과 사전통제, 주민대피 등을 지원한다. 참고로 산사태 186곳, 급경사지 835곳,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320곳, 노후 저수지 215곳, 산간마을 281곳 등이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됐다.

생활주변 위험요인 및 취약시설은 특별관리키로 했다. 침수가 예상되는 반지하 주택 10만2425세대에는 양수기 2만4263대와 모래주머니 131만개를 배치하고, 풍수해에 취약한 전국의 노후주택 (총 578동)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정비가 실시된다.

이재민에 대한 피해복구 및 지원금도 신속하게 지급된다. 안전처는 이재민 발생시 학교 6604곳, 마을회관 4645곳, 경로당 4144곳, 관공서 1032곳 등 전국 1만7658개 대피시설에 구호물자를 즉시 지원한다. 만약 추가로 구호물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 재해구호기금(총 9120억원)을 활용해 조달한다.

특히 장기구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최장 12개월간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재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료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등의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또 안전처는 자연재해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긴급복구 추진본부’를 즉시 가동해 전기·가스·통신 등 주민 생활필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고, 태풍특보 등 기상악화 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증편하고 막차시간도 30~60분 연장 운행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17개 중앙부처, 6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풍수해 분야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해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태풍과 집중호우 시에는 기상특보를 항상 청취하고, 위험한 곳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된다”라며 “생활주변 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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