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은 필수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최근 안전보건공단이 ‘질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관련 작업 시 유해가스 농도측정,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114건의 사고로 88명이 부상하고 92명이 사망하는 등 질식재해로 매년 10명 이상이 숨지고 있다.

장소별로는 저장용기, 건설현장, 오폐수처리 정화조, 맨홀 등의 순으로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사고의 위험은 요즘 같은 여름철에 더욱 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계 가동을 멈추고 보수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때 탱크나 밀폐공간에 들어가 설비를 수리하는 등의 작업을 하다가 질식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별로 위험요소를 살펴보면, 우선 화학공장의 경우 반응기나 저장탱크 등의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 중 질소 등 불활성가스의 차단조치가 미흡하게 되면 질식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오폐수처리시설은 기온 상승으로 인하여 밀폐공간 안의 미생물이 급격히 증식하면서 산소농도가 감소되어 질식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저장탱크나 저장조는 바닥에 고여 있는 폐수나 슬러지가 사고의 원흉이 되기도 한다. 폐수나 슬러지가 부패하면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유해가스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건설현장 및 조선소 등의 용접작업 중 사용하는 아르곤 용기의 가스가 누출되어 질식재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안전불감증도 질식재해를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은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작업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잘 교육하지 않거나, 근로자들이 교육을 받고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질식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밀폐공간의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또 밀폐공간 출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시와 함께 질식가능성을 경고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 전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중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한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적정공기 기준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미만의 수준’이다. 따라서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는 산소결핍으로 봐야 한다.

질식재해와 관련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구조작업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119나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필히 공기호흡기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에 구조를 실시해야 한다. 적정한 장비가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인명피해를 키우는 것과 다름없다.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오래갈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계속해 나오고 있다. 이는 질식재해의 위험 또한 지속됨을 의미한다. 일선 현장에서는 위험성을 몰라 사고가 발생하는 일만은 없도록 여름철 내내 밀폐공간에 대한 사고 위험을 지속 홍보해야 한다. 특히 원청회사는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한 협력업체에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해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장 구성원 모두가 위험성을 알고 있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질식재해는 분명히 예방할 수 있다. 전국 산업현장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인해 올해 여름에는 질식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시원한 소식이 들려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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