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은 이용금지 표지판 내걸어야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교시설과 하천변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앞으로는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가 취약했던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을 금지토록하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용금지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해당 놀이시설 관리주체로 하여금 2개월 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응급상황 발생 즉시 응급처치 등 인명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보유자 또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만약 시설개선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종재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소에 대해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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