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관리에 허점, 대상 누락에 허위보고 사실까지 드러나

전주시가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특정관리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장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최고의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주시의 재난예방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주시 본청과 산하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먼저 감사원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재된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시는 관리대상에서 노후시설, 종교시설 등 총 170곳의 시설을 누락했다. 감사원이 누락된 시설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중 130곳은 B·C등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시는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 관리해야 되는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많았다. 감사원은 시가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553곳)을 실시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평가 매뉴얼’을 준수하며 점검한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점검 담당자의 경험 등에 의한 수박 겉핥기식 점검이 이뤄진 것이다.

실제로 점검 담당자의 개별 체크리스트로 점검한 것이 136곳이며, 아무런 기준 없이 점검한 곳도 무려 417곳이나 됐다.

아울러 공동주택, 종교시설, 대형건축물 등 총 276곳의 평균점검 시간은 5~8분에 불과했으며, 문이 잠겨있는 경우 유리문을 통해 내부를 확인하거나 외관만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는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최고의 안전등급을 부여하기도 했다.

전주시 안전점검 업무 담당자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 1978년 준공된 전주의 한 아파트(6개동 180세대)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A씨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업무 담당자 B씨 역시 267개 시설을 한 번도 둘러보지 않고 A등급으로 허위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주시에 요구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존에 누락된 시설은 규정에 맞게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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