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8명으로 늘어나

 


의료비 등 정부지원금 수혜자는 접수자의 21%에 불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37명이 추가로 가습기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수는 총 258명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한 752명 중 165명이다.

이에 따르면 3차 접수 조사대상자 165명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37명이다. 여기에는 2차 판정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한 18명 가운데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된 피해자 2명(생존1, 사망1)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노출, 개인별 임상,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별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인 1단계는 14명(8.5%), 가능성이 높은 사례인 2단계는 21명(12.7%), 가능성이 낮은 사례인 3단계는 49명(29.7%),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인 4단계는 81명(49.1%)이다.

이날 환경부는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1∼2단계 피해자 37명에게는 의료비, 장례비 등 정부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1∼3단계 피해자 중 생존한 64명에게는 폐와 그 외의 건강 이상 여부 등을 추적 관찰하기 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환경보건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태아 피해에 대한 인정 및 지원기준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조사·판정한 165명을 제외한 나머지 3차 피해 접수자(587명)에 대한 조사판정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 아울러 현재 접수 중인 4차 피해 조사·판정에 새로 참여할 국립중앙의료원 등 7개 병원과 9월 중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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