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표지 등 2457개 대상

앞으로는 국민들이 위험을 쉽게 인지하고 비상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안가 도로나 집중호우시 차량 침수 우려가 높은 구역에 경고표지판이 설치된다.

국민안전처는 지진해일 대피안내, 물놀이 위험구역 및 차량침수 우려지역 안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급히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안전표지판 13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법적으로 설치가 규정됐음에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설치가 안됐거나 노후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전국 2457개 안전표지판이다.

안전표지별로는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안내 표지판 702개 ▲지진해일 대피로 표지판 657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표지 223개 ▲침수차량 대피장소 안내표지 112개 ▲연안해역 위험구역 위험표지판 121개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69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판 16개 등이다.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지진해일 대피로 표지판 등 3종은 최근 동해안에 지진해일 발생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추가로 설치되는 표지판이어서 신속한 주민대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또 안전처가 지난해 발표한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설치가 완료됐어야 하지만 지자체에서 설치하지 못한 차량침수 우려지역 안내 표지판과 대피장소 안내 표지판도 이번에 모두 설치된다.

이밖에 옹벽·암반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 물놀이 위험구역 및 연안해역 위험구역 등에 대한 안전표지판도 설치된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전국의 각종 위험구역에 빠짐없이 표지판을 설치해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다”라며 “앞으로 안전처는 위험 안내에 필요한 각종 안전표지판을 적재적소에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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