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디지털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앞으로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7일 제4차 안전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강화대책’의 세부 실천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강화대책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세부 실천계획은 36개 세부과제의 이행사항 및 제도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운수종사자의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가운데 운행기록에 따른 사고예방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올해 말까지 차량 보유대수 50대 이상 업체 819개사 그리고 내년에는 20대 이상 50대 미만 업체 2030개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TG), 주요 관광지, 휴게소, 화물차 복합터미널 등 운행이 빈번한 장소에서의 노상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그밖에 교통안전 취약 운수업체 및 사고유발업체 등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실 운수업체에 대한 제제도 강화될 계획이다.

첨단안전장치를 통해 차량 자체의 안전성을 높이는 조치도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9월부터 기존 운행차량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한편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활용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검사 즉시 명령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그밖에 정부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전파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대책을 36개 세부과제로 나눠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 등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지도 등을 통해 현장의 이행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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