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연이은 집중호우와 강풍, 풍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울릉도 지역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3일 현재 울릉도 지역에서는 하천범람 및 토사유출 등으로 주택침수(35동), 차량침수(15대), 도로 유실 및 사면붕괴(44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안전처는 우선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60명에게 응급구호세트 38세트, 생수 2박스, 라면 2박스 등 재해구호물자를 긴급 지원했다. 특히 가두봉피암터널 붕괴 및 산사태 발생으로 통제된 일주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통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가용 장비를 최대한 동원토록 조치했다.

안전처는 이러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또한 사유시설 피해자에 대하여 복구계획 수립 전에 재난지원금이 선지급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안전처는 중앙합동조사를 통한 피해조사 시 피해액이 국비지원 기준액(일반국비지원기준 24억, 특별재난지역 60억)이상으로 산정될 경우 피해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중 일부(국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울릉군 호우피해에 대해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추석명절 이전에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