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혐의 현장소장 불구속 입건

 


고용부, 건설현장 1500곳 현장점검 및 화재예방 대책 강화


경기 김포시의 한 주상복합 건물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불이 나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는 지난 10일 오후 1시38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 가운데 4명은 맹독성 가스에 질식해 숨졌으며 2명은 병원에서 치료중이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서 고속절단기로 금속파이프 절단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작업 전 인화성 물질 제거, 불티 방지포 설치, 환풍구 설치, 소화기 배치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점을 토대로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안전관리 소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현장소장 A씨(47)를 지난 1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사고 당일 지하 1∼2층에서 진행된 스프링클러 배관 절단 작업 등이 진행되는 것도 몰랐으며,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부, 우레탄 단열재 사용 많은 건축현장 1500곳 지도점검 실시…화재예방 대책도 병행 추진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 현장 15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현장과 같이 우레탄 단열재 사용이 많은 건축현장 1500곳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우레탄폼 시공 장소에서 작업 전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티 방지포를 설치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화재사고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상을 당한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유사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대한 감독과 함께 건설현장 화재예방 대책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소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너(thinner) 등 위험물질이 있는 건물 내부에서 화기 작업을 할 때 불티 비산 방지덮개 등을 설치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 지하공사 등 화재 우려가 높은 대형건축물에서 용접 등 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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