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국토교통부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

반사경·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 강화키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해 연결·점용허가 기준 개선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드라이브 스루(Drive-Thru·승차구매시설)는 차량에 탄 채로 햄버거, 커피 등의 음식물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올해 1월 기준 전국의 드라이브 스루 운영 매장은 총 376곳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자의 12%가 차량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량 진출입이 잦은 현장 특성상 이용자 및 일반보행자의 49.2%가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처와 국토부는 최근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상위 3개(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업체 및 전문가와 함께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국토부는 관계 전문가와 함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도로법령을 개정해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키로 했다.

안전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진출입 도로점용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 되는대로 안전정책협의회 등을 열어 중앙·자치단체별 조례에 반영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맥도날드 등 3개 업체는 차량 진·출입로 장애물 제거 등 내부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매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한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병대 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안전장치가 없는 위험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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