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통신비 등의 각종 세금감면 혜택

정부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 이외에 지진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경주시의 지진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75억원)을 초과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진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한 경주시 주민들은 전기료, 통신비 등의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피해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정서안정 및 치유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피해주민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인해 주택의 기둥·지붕 등 주요 구조물이 파손된 경우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이다. 피해규모별 지원액수는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반파에 미치지 못하는 주요 구조물 파손 100만원 등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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