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

 


4633개 대상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중에 판매되는 지우개나 어린이용 귀걸이·반지 등 어린이용품 30개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 유통된 어린이용품(4633개)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의 제품에서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이 초과됐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귀걸이, 반지 등 17개 제품이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시계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이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위해성 평가는 제품내 유해물질이 입 또는 피부 등으로 사람에게 전달되는 노출량을 계산한 후 이를 독성 참고치와 비교해 위해여부를 판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사용제한물질 기준은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해 설정된다. 전이량은 제품 사용 중 침이나 땀으로 체내로 흡수되는 양을 측정한 값이다. 참고로 사용제한 물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로, DNOP와 DINP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에 대해 ‘환경보건법 제24조 5항·6항’에 따라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폐업이나 소재지 불분명 등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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