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공식 사과, 28일부터 사용 여부 관계없이 교환·환불 가능

시중에 유통 중인 유명 치약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등 11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와 MIT의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면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책임 통감”…28일부터 메디안 등 교환·환불 실시
지난 27일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사장은 ‘고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심 사장은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심 사장은 “당사는 최근 원료사로부터 납품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에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인지한 즉시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모레퍼시픽 모든 임직원들은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원료관리를 비롯한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제품을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구입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구입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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