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의 안전점검 年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
국민안전처는 전국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급성 붕괴의 가능성과 해빙기, 우기 등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안전점검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급경사지 관리업무에 대한 주체도 국민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주관했다.
이외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계측업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유예기간(2년) 없이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이 가능토록 규제가 완화된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현행보다 급경사지 위험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높아져 붕괴사고 등에 대한 재해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급경사지법에 따라 높이 5m, 길이 2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인공 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등 관리대상 1만4060곳 중 재해위험도 C·D·E 등급인 1334곳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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