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의 안전점검 年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

전국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급성 붕괴의 가능성과 해빙기, 우기 등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안전점검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급경사지 관리업무에 대한 주체도 국민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주관했다.

이외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계측업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유예기간(2년) 없이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이 가능토록 규제가 완화된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현행보다 급경사지 위험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높아져 붕괴사고 등에 대한 재해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급경사지법에 따라 높이 5m, 길이 2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인공 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등 관리대상 1만4060곳 중 재해위험도 C·D·E 등급인 1334곳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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