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출동요청을 취소한 사례가 가장 많아

구급차 이용하고도 응급실 방문기록 없다면 과태료 처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량의 약 30%는 환자를 싣지 못하고 ‘허탕’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의 소방서에 배치된 1317대의 구급차량은 모두 253만회 가량 출동했지만 이 가운데 환자를 태우지 못한 미이송 건수는 32.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최근 4년간 구급차 출동횟수는 2012년 215만6548건, 2013년 218만3470건, 2014년 238만9211건, 2015년 253만541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출동횟수 증가에 비례해 미이송 건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2012년 66만2462건, 2013년 67만9274건, 2014년 75만7487건, 2015년 82만995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미이송 사유로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출동요청을 취소한 경우가 2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구급차가 도착해도 환자가 없어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15%, 현장 처치 7.6%, 환자와 보호자가 이송을 거부·거절한 경우 7.3% 등으로 나타났다. 즉, 불필요한 요청의 신고 건수가 많은 것이다.

이밖에 기타차량 이송(22.3%), 경찰차 이송(5.1%), 사망(2.8%), 병원차 이송(0.3%), 헬기이송(0.1%) 등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사망했거나 현장 근처에서 다른 수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송을 한 사례가 30.6%를 나타냈다.

안전처에 따르면 구급차의 현장 도착시간은 약 8~9분 가량이며,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 시간은 약 17~18분 사이로 확인됐다.

참고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당국은 올해부터 구급차를 이용하고도 응급실 이용기록 등이 없는 경우를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구급차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 출동요청을 해야 하는데 일단 부르고 보자라는 식으로 요청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당국에서는 예방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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