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성분 실태조사 후 관련 규정 개정 검토

일회용 물수건 등 기타위생용품도 추가 조사

가정이나 학교 급식소에서 쓰이는 식기용 세척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식기용 세척제 성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권미혁 의원은 최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학교 급식소 등에서 사용하는 식기 세척제에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이 확인됐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세척제는 ▲야채·과일을 씻는데 사용되는 1종 ▲식기와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를 씻는데 사용되는 2종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기구용 기구를 씻는데 사용되는 3종으로 분류된다. 이중 2·3종 세척제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를 원료물질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중 2종 세척제의 경우 가정과 학교 등에 사용되고 있어 큰 문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밀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등을 고려해, 2종 세척제에도 ‘CMIT·MIT’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세척제 제조업체에서 사용 중인 320여종의 성분을 수거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세척제뿐 아니라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일회용 개별포장 물수건 등 기타위생용품에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쓰였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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