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기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부장

 

부패하는 순간 재해는 예견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안전문화 정착시켜야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의 핵심은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음식물·선물가액과 경조사비의 한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등으로 정한 것도 이 법의 골자를 이루는 중요사항이다.

법률은 ‘최소한’을 규정한 규범이다. 이 정도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그 이상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있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는 법 준수는 물론이고 평소 모든 업무에 있어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번 김영란법의 시행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와 대다수 공공기관은 그간 청렴한 업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매월 청렴의 날을 갖고 청렴도 자기진단, 내부공익신고 자기진단, 부패의식 자기진단 등을 실시하여 청렴의식을 일깨우는 한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청렴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안전보건공단과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주요 안전관련 기관은 청렴한 문화의 정착을 위해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청렴’과 ‘안전’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청렴’과 ‘안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이고,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이다.

안전한 상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열(熱)과 성(誠)을 다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탐욕을 갖는 것과 다름없으며 열과 성이 없는 것과 같다. 즉 청렴이 담보될 때 안전도 확보되는 것이다.

청렴하지 못해 발생한 역사 속의 수많은 사고가 이를 증명한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502명이 사망한 재해가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사업주는 쇼핑공간을 넓히기 위해 기둥을 설계보다 25%나 줄이고 불법으로 한 층을 더 올리는 설계변경을 했다. 탐욕이 빚어낸 임의적인 용도변경과 부실시공 등이 맞물리면서 결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2014년 2월 17일 발생한 경주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10명 사망, 75명 부상), 1970년 4월 8일 발생한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사망 33명, 부상 40명) 등도 청렴치 못한 행위가 만들어낸 사고들이다. 이들 사고의 원인에는 하나같이 설계부실, 공사비 부족, 무리한 원가절감 등이 있었다. 사실상 청렴을 포기한 순간, 이미 재해는 예견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전년 동기대비 재해자수가 소폭 늘었다. 철저한 원인 분석에 앞서 우리 안전인 모두는 현재 자신이 열과 성을 다한 청렴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다시 한 번 청렴이란 단어를 되새기고,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안전문화를 우리 산업현장 전역에 퍼트려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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