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굴삭기 부품 생산 사업장의 CNC 가공공정에서 한 근로자가 산업용로봇 가동범위에 진입하여 CNC 선반 내 제품의 가공상태를 확인하던 중, 자동모드의 로봇이 작동하면서 해당 근로자가 가공품과 로봇 그리퍼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수리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해야 하나, 로봇을 정상 작동상태인 ‘자동모드’로 하여 작업을 실시함
2. 해당 로봇작업 구역은 높이 1.8미터의 방책과 출입문에 연동장치(안전플러그)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연동장치의 기능을 해제한 상태로 출입

안전대책
1.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
2. 출입문에 설치한 연동장치는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되며,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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