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줄 길이 바닥에서 80cm 이상…줄 고정 장치도 의무화

지난 7월 어린이가 창문 블라인드 줄에 목이 묶여 질식 사망하는 등 블라인드 줄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안전기준 강화에 나섰다.

국표원은 창문 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문 블라인드 안전기준 개정안’을 지난 7일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OECD 권고에 따라 만 9세 이하의 어린이가 활동하는 가정, 학교, 유치원 등의 장소에 블라인드를 설치할 경우 특정하중에서 분리되는 줄의 기준을 10kg에서 6kg으로 강화했다.

블라인드 줄의 최끝단도 바닥에서 80cm이상 떨어지도록 했다. 기존에 유아 질식사고 방지를 위해 사용했던 ▲특정하중(10kg)에서 분리되는 줄 ▲일부 또는 전부를 덮는 줄 ▲루프형태가 아닌 줄 ▲벽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줄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가운데 길이가 변화하는 줄, 차광막 내에 사용되는 줄에 어린이의 머리가 끼지 않도록 줄 길이를 제한한 것이다. 줄 길이(80cm)는 스스로 설 수 있는 9개월 유아의 평균 키를 감안했다.

아울러 줄을 벽에 고정해야만 블라인드 동작이 가능한 고정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향후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소비자원, 소비자시민모임 등 관련기관 및 협회 등과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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