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레미콘 생산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로더의 버킷에 탑승하여 와이어로프 설치작업을 진행한 후 하강하던 중 약 4미터 아래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로더는 차량계 건설기계로 토사나 골재의 적재 및 운반 등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작업을 위하여 로더의 버킷에 탑승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상태로 작업을 실시함
2. 안전대 착용 등 떨어짐 방지조치 미흡
- 작업 중에는 안전대를 착용했으나, 작업을 마친 후에는 내려오기 위해 안전대를 해체함

안전대책
1. 로더는 토사나 골재를 적재 및 운반하는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고소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 등 전용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 특히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됨
2.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떨어짐 방지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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