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가스안전공사는 품질검사 등 안전기준 마련해야”

일부 택시와 개조 차량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CNG(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바이오가스 충전 차량의 엔진룸에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엔진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할 기관이 없다”면서 “제도적 장치 미비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차량이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NG와 바이오가스는 주로 취사와 난방용으로 쓰였지만, 최근들어 휘발유 등 다른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차량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차량 엔진룸에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충전소의 윤활유 때문에 이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관리할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CNG와 바이오가스 충전소의 안전관리는 일반 취사, 난방용 도시가스 등의 기준과 동일하다. ‘자동차 연료 제조 기준’에 따라 품질검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대기 중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일 뿐 안전과는 무관한 검사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취사 난방용 CNG와 바이오가스의 경우 제조부터 판매 단계까지 성분 변화가 거의 없지만 이를 차량에 충전하는 과정에서 200bar 이상의 고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분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되는 충전소에서 품질검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가스안전공사는 국내 유일의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인 만큼 바이오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주도적으로 연구에 나서야 한다”라며 “바이오가스 차량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CNG와 바이오가스의 품질검사도 국민이 사용하기 직전 단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