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차량 후진 중 보행자 사고 특성 및 예방대책 보고서’ 발표

5톤 미만 카고형 화물차서 사고 빈발

후진 중인 차량에 의해 사망하는 보행자 수가 연평균 63명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안전장치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16일 ‘차량 후진 중 보행자 사고 특성 및 예방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경찰청과 삼성화재가 수집한 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차량 제원별 후방사각지대 범위 측정’ 등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진하는 차량에 의해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는 이 기간동안에 1만8527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보행자 316명이 사망하고 1만9308명이 부상을 당했다. 매년 3705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63명이 사망한 셈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후진 사고 사망자 중 59.5%는 화물차에 의해 발생했다. 화물차의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치사율)는 4.7명으로 승용차(0.7명) 보다 6.7배 높았다.

특히 5톤 미만 카고형 화물차에 의한 사망사고 비율은 71.2%에 달했다. 카고형 화물차의 경우 적재물로 인해 후방 시야가 제한되는 것이 다반사지만, 대형 화물차나 밴형 화물차와 달리 안전장치 장착 의무 규정에서 제외돼 있어 사망사고 비율이 높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한편 연구소가 승용차, RV, 1톤, 2.5톤, 3.5톤, 4v.5톤, 5톤 차량을 대상으로 후방 사각지대 범위를 측정한 결과, 1톤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서 평균 6.5m 이상의 후방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연구소는 후방 안전장치 설치 대상 차종을 승용차까지 확대하는 가운데 후진 경고음 발생장치와 후방영상장치도 모든 차종에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4.5톤 이하의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 정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베테랑 운전자에게도 차량 후방은 사각지대이다”라며 “차량 후진 중에 발생하는 보행자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후방 영상장치를 의무적으로 정착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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