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비상해치 의무화…비상망치에 ‘형광띠’ 부착

 


지난 13일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버스 내 안전설비의 관리 현황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비상시 탈출 수단인 비상해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대형 사업용 차량 안전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대대적인 전세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추가 대책은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화재 당시 버스에는 별도의 비상탈출구가 없었다. 게다가 유리를 깰 수 있는 비상 망치를 찾지 못해 승객들이 대피할 기회를 놓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버스 관련 단체와 함께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사용법 안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량 내 가능한 모든 위치에 비상 망치를 비치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비상 망치에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게끔 지도할 방침이다. 준수여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거리·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전세버스 등에 대해 출발 전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차내 모니터 등을 통해 안내토록 하는 내용의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다. 법 시행 이전에는 지자체 및 버스 관련단체와 함께 소화기·비상망치 사용법, 승객 대피유도 등 위기 대응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상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도록 버스 내 비상해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0인승 미만은 1개, 30인승 이상은 2개의 비상해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지난 7월에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대책’ 중 하나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부는 향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도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해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사고지점인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을 포함해 전국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경찰청과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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