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은 1년 째 ‘확인 중’…사고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받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접수·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에 담긴 총 103건의 화학 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103건의 화학사고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누출 72건(70%), 폭발 20건(19.4%), 화재 7건(6.7%), 기타 4건(3.9%)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건으로 가장 사고가 많았으며, 이어 경북 9건, 충남 6건, 인천과 전남 각 5건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화학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주민통보, 사고보고서 등은 지난해 상반기 분석결과보다 더 나빠졌다.
우선 화학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골든타임(30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올해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초 화학사고 발생 후 관계기관에 신고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3분으로, 지난번 보다 7분 정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신고 접수 후 환경부소속 대응팀이 현장까지 출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43분으로 지난번 보다 13분 정도 느려졌다. 골든타임인 30분 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해 초기대응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전체 화학사고(103건) 중 환경부의 화학사고 전문 대응기관이 현장대응을 실시한 경우는 42.7%에 불과했다. 환경부가 직접 출동하지 않고 유선 상으로만 보고 받아 상황을 전파한 것도 57.3%나 됐다. 지난번에는 40%였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올해 메탄올 중독사고 등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은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이 기록된 사고보고서도 문제였다. 전체 화학사고 중 40건의 사고보고서에는 사고일시, 장소, 접수시간만 기록 돼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상황과 사고분석에 대한 내용은 ‘확인 중’으로만 기록 돼 있다.
이외에 화학사고 발생 시 인근 지역주민을 대피시키거나 행동지침을 고지하는 사업장은 단 한곳도 없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형수 의원은 “환경부는 현재 제대로 된 사고대응도, 사후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며 “골든타임 30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사고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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