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은 1년 째 ‘확인 중’…사고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최근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정작 관할 부처인 환경부의 대응조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받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접수·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에 담긴 총 103건의 화학 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103건의 화학사고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누출 72건(70%), 폭발 20건(19.4%), 화재 7건(6.7%), 기타 4건(3.9%)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건으로 가장 사고가 많았으며, 이어 경북 9건, 충남 6건, 인천과 전남 각 5건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화학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주민통보, 사고보고서 등은 지난해 상반기 분석결과보다 더 나빠졌다.

우선 화학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골든타임(30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올해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초 화학사고 발생 후 관계기관에 신고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3분으로, 지난번 보다 7분 정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신고 접수 후 환경부소속 대응팀이 현장까지 출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43분으로 지난번 보다 13분 정도 느려졌다. 골든타임인 30분 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해 초기대응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전체 화학사고(103건) 중 환경부의 화학사고 전문 대응기관이 현장대응을 실시한 경우는 42.7%에 불과했다. 환경부가 직접 출동하지 않고 유선 상으로만 보고 받아 상황을 전파한 것도 57.3%나 됐다. 지난번에는 40%였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올해 메탄올 중독사고 등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은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이 기록된 사고보고서도 문제였다. 전체 화학사고 중 40건의 사고보고서에는 사고일시, 장소, 접수시간만 기록 돼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상황과 사고분석에 대한 내용은 ‘확인 중’으로만 기록 돼 있다.

이외에 화학사고 발생 시 인근 지역주민을 대피시키거나 행동지침을 고지하는 사업장은 단 한곳도 없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형수 의원은 “환경부는 현재 제대로 된 사고대응도, 사후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며 “골든타임 30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사고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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