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 경북 경주, 경남 통영·거제·양산, 제주도 등 해당
이날 정부는 부산 사하구 등 6개 지자체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실함에 따라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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