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 발표…2021년까지 화재 10% 감축

‘화기작업 사전신고-화재감시자 배치-단열재 공사 감독 강화’로 이어지는 공사현장 화재대책 추진

정부가 향후 5년간 화재사고 10% 감소를 목표로 화재안전제도 개선, 화재안전기반(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나선다.

국민안전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가 화재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소방시설법(제2조의3)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다. 화재안전을 위한 종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 구현’을 비전으로 ▲안전한 제도 기반 마련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안전한 문화 조성 ▲안전한 인프라 구축 등을 4대 정책목표로 담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역량 강화
2018년 3%, 2019년 6%, 2021년 10% 등 향후 5년에 걸쳐 화재발생율을 10% 감소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화재위험 특성에 따른 안전기준 마련 ▲화재안전 관련 법령 분석 및 성능위주설계 제도 보완 ▲소방특별조사 전문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고위험 소방대상물인 일반·공동주택, 민박·펜션 등 여가시설과, 차량의 실질적 화재 저감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대형화재 취약시설을 화재위험지수에 따라 3단계(고·중·저)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등 관리(특별·중점·일반)에 나선다.

산업현장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도 강화된다. 최근 연이어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과 관련해서는 ‘화기작업 사전신고, 화재감시자 배치, 단열재 공사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이뤄지는 체계적인 사고방지대책을 펼친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대규모 집합식 교육 형태를 ‘소규모-참여식’ 교육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무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등 화재로부터 취약성이 높고, 피난시 도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피난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이밖에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모바일 중심으로 화재예방홍보 전략을 전환하고, 생애주기별 맞춤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처는 올해 10월까지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2017년 세부집행계획’을 2016년 12월까지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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