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고속도로 방음벽체 교체작업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교대벽체를 운반하던 중 지상 12m 위 22.9kV 가공전선에 이동식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접촉되어 철근다발을 잡고 있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특고압 근접 작업 시 정전 미실시
2. 접근한계거리 미준수
3. 활선에 대한 방호조치 등 감전방지대책 미실시
4. 작업지휘자 미배치
5.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책
1. 특고압 근접 작업 시 정전 실시 후 작업
2. 특고압 주변 작업 시 접근한계거리 준수
3. 활선에 대한 방호조치 실시 및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
4. 작업지휘자 배치 후 작업
5. 작업계획서 작성과 그에 따른 안전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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