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당업체 고발 조치…제품판매 중단 및 회수명령

탈취제 등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11개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11개가 적발됐다. 11개 제품은 탈취제(1개), 코팅제(1개), 방청제(1개), 김서림방지제(1개), 물체 탈·염색제(1개), 문신용 염료(6개) 등이다.

특히 캉가루에서 생산한 탈취제 ‘오더 후레쉬’에서 유해화학물질인 IPBC(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미만산)가 함량제한 기준의 178배,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의 1.5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IPBC는 회색 고체로 고온에서 분해되면 독성가스를 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 제일케미칼에서 생산한 탈·염색제 ‘스프레이 페인트’, 일신CNA에서 생산한 방청제 ‘뿌리는 그리스’가 각각 벤젠 함량제한 기준의 6.6배 3.75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닉스레포츠에서 생산한 김서림방지제 ‘PNA100’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의 20배를 초과했으며, 유니켐에서 생산한 코팅제 ‘유니왁스’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의 4.5배를 초과했다.

아울러 JHN Micro Tec에서 생산한 ‘휴델 파우더색소 블랙’,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만다린·아티그 딥블랙’, 아던뷰티에서 수입한 ‘SoftTop 040’, 디엔에이치디포에서 생산한 ‘오디세이 쉐딩블랙·오디세이 퍼플’ 등 문신용염료 6개 제품의 경우도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이 초과됐다.

환경부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해당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정보 표기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위반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개선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해당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며,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사·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밝혀진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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