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더해질수록 재해는 줄어든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소홀’이 지목되고 있다. 또 얼마 전 발표된 모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 인식 및 실천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보다는 품질·생산 등의 업무에 더 중점을 두는 관리감독자가 여전히 많다.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품질 및 생산관리도 관리감독자의 중요 업무지만, 안전관리에 있어서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중요도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하다.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작업부터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공정 전반에 걸쳐 생산과 안전보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율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관리감독자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또한 그 누구보다 작업현장을 잘 알고 있다는 점도 관리감독자를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으로 꼽는 이유다.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능력은 물론 습성과 행동 등 개인별 특성까지 파악하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즉각 제어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해, 법령에서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활동의 핵심 리더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의 법적 책임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1항을 보면,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업 내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수행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렇듯 막중한 임무가 맡겨져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상당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사업주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법령에서도 명시된 사항이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관련 정부기관의 지원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현재 울산지청은 산재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생산현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면담점검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면담점검제도는 관리감독자와 감독관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점검 이행 여부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의 점검과 사용에 관한 지도교육 여부 ▲유해·위험작업의 특별안전교육 실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울산지청은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내려 안전관리 상태를 개선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가 나아지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의 중심에 관리감독자가 설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업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나갈 수 있다. 물론 관리감독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숙지·실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자기개발에 나서야 한다. 현장을 둘러싼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더해질수록 재해는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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