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1개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긴급 신고전화가 119 등 3개로 전면 통합됐다.
안전처는 지난달 28일부터 긴급신고는 119(재난)와 112(범죄), 비긴급 민원상담 전화는 110으로 통합됐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119와 112 등을 포함해 21개의 국민 안전관련 신고전화가 운영돼 왔다. 하지만 119와 112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고전화는 인지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정작 긴급신고를 해야 할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114에 전화번호를 문의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아울러 119와 112에 걸려오는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 전화가 긴급한 재난·사고 시 긴급출동과 현장대응 시간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긴급과 비긴급 전화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긴급 신고전화’를 통합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7월 1일부터 광주·전남·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시범서비스, 7월 15일부터 전국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긴급 신고전화의 통합 결정이 나온 다음부터 정부는 소방, 해경, 경찰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통합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동대응을 위한 활용기반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고 말했다.

◇공동대응 시간 42% 감소
한편 각종 긴급신고전화를 통합한 결과, 신고 대응 시간이 한층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처는 7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긴급신고전화 통합 시범서비스를 운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고 접수부터 공동대응 요청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22초로 종전(382초)보다 41.9%(160초) 단축됐다.

기존에는 신고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고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동대응을 요청했지만, 신고 전화가 통합되면서 접수 때부터 공동대응을 요청함에 따라 ‘현장출동 후 판단에 걸리는 시간’과 ‘반복설명 과정’이 생략되면서 시간이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8월 31일 새벽 4시 41분께 목포 북항 3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접수 즉시 목포소방과 목포해경은 공동대응에 나섰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했다.

안전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기 전이였다면 119에 화재신고가 접수된 후 해양사고 신고전화(122)를 통해 해경으로 신고를 이관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 상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등 공동대응 요청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만 긴급신고전화를 이용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신고접수요원이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나 도움을 바라는 신고자에게 심리적 안정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역량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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