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마다 안전규정 개별적으로 운영…안전기준 제정 시급

국민안전처, 전국 하강레포츠시설 안전모니터링 결과 발표

전국에 설치된 하강레포츠시설 절반 가량은 각종 안전시설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안전처가 전국 하강레포츠시설 안전관리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40곳 중 2곳은 이용제한, 18곳은 수리·보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시설, 장비, 행정, 위생분야 등 안전보건 분야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짚라인 청도’는 시설분야에서 콘크리트시설물 상태 부실, ‘사천 에코라인’은 장비분야에서 착지제동장치 상태 불안정 등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이용제한 시설로 평가됐다.

수리가 필요한 시설로는 인천 씨스카이월드, 서울 강북소방서 체험시설, 이천 자연나라청소년수련원, 춘천 와바다다 김유정역점, 인제 스카이짚트랙, 홍천 모둘자리 관광농원, 화천 하늘가르기, 용평리조트 짚라인, 금산 짚핑코리아, 영인산스카이어드벤처, 보령 짚트랙코리아, 만리포 짚라인, 여수 스카이플라이, 군산 선유스카이라인, 거제 씨라인, 울산발리온천, 대구 타잔힐스, 제주 레포츠랜드 등이다.

하강레포츠시설은 대표적인 안전사각지대로 꼽힌다.

그 이유는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기준없이 시설마다 안전규정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하강레포츠시설 이용객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청주의 한 체육관에서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초등학생이 2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8월에는 거제 덕포해수욕장에서 하강레포츠시설을 타고 내려오던 승객이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피서객 3명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에서는 하강레포츠시설의 시설·장비 검증체계 구축, 안전운영관리, 비상대응 매뉴얼 구축, 운영요원의 자격제도 도입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재명 국민안전처 조사분석담당관은 “와이어에 연결된 안전줄 하나에 의존해 빠른 속도로 허공을 이동하는 하강시설의 높은 위험성을 감안하면 안전기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소관부처에서는 조속히 관계법령을 마련해야 하며,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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