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개정벌률안 대표발의

소방공무원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이원은 “보국수훈자 자격을 경찰 및 소방공무원, 군인,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호하는 보국활동에 헌신한 경찰 및 소방관들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고, 이들을 예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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