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사·시설관리자가 780만원 배상”

욕탕 배수구 열어놓으면 출입 통제·경고 표시해야

대중목욕탕 배수구에 발이 빨려 들어가 부상을 당한 30대 남성에게 회사와 시설관리자 측이 78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문모(39)씨가 사우나 시설관리자 A씨와 해당 호텔을 운영하는 B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씨에게 630만원, 그 아내와 부모 등 3명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우나 관리책임자로서 탕의 배수구를 열어놓을 때 이용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배수구가 열려있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표시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와 회사는 이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탕의 바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문씨의 잘못도 있다는 회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히노끼탕은 물거품이 나오는 탕으로 이용자로서는 직접 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바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며 “공중목욕탕 이용자가 탕 안의 배수구가 열려있을 상황까지 가정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사우나를 찾았다.

그는 사우나의 히노끼탕에 들어가던 중 열려있던 배수구 구멍 안으로 오른쪽 발이 빨려 들어가 신경 파열 등 오른쪽 발등에 상해를 입었다. 이에 문씨와 가족들은 “사고 발생 당시 탕 주변에 배수구 구멍이 열려있다는 경고문구 등의 표시는 없었다”며 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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