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구조물(Temporary structure)이란 건설공사에 있어 본 공사를 완성할 목적으로 공사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 및 설비 등의 가시설을 말한다. 이런 가설 구조물은 가설건물 및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가설통로 등 다양한 형태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헌데 이런 가설 구조물은 영구적인 구조물에 비해 불안전한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조립의 정밀도가 낮다는 말이다. 특히 임시 시설물이라는 인식에 따라 언제나 원가절감의 최우선 대상이 되고 있다.

건설업 재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가설 구조물 안전관리 부실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비계 및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주요 가시설물의 붕괴사고로 매년 수많은 건설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 발주기관, 건설업체 등에서는 가설 구조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먼저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에는 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및 해체작업,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자격과 경험,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 기준이 있는 지도 모른 채 일반 근로자로 하여금 가설 구조물의 조립, 해체 작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큰 것이다. 이에 관계부처와 발주기관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면허, 경험을 가진 근로자만이 가설 구조물 작업을 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두 번째, 가설 구조물에 쓰이는 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다.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4)에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하는 것은 안전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추락·낙하·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도 포함된다.

헌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가설 기자재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많은 가설자재가 임의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미인증 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하다.

세 번째, 가설 구조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이 통링돼야 한다. 사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의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등에서는 가설 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재료, 시공에 대한 관련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일부 상이하거나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다. 현장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런 보완책이 실시되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자들이 기준을 준수하고, 재해를 예방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설 구조물에 의한 안전사고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원가절감을 명목으로 근로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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