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위험 통제지역 산행 금지

올해 11~12월은 건조하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가을철(9월~11월)에 평균 4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중 11월(평균 20.1건)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을철 산불 발생원인은 ‘입산자실화’가 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논·밭두렁소각(8%)’, ‘쓰레기 소각(8%)’, ‘담뱃불 소각(6%)’ 등의 순이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취약지에 대한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올해 11~12월은 고온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발생 위험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등산객들은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 산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 소지를 자제하고,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불씨를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 후 소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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