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절반, 유해물질 검출 및 용기 누수…총 185건 위해사례 발생

시중에서 판매되는 찜질팩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2013년 1월 ~ 2016년 6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유형은 ‘단순 화상(108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제품 파손(32건)’, ‘폭발·화재 (31건)’, ‘악취·이염(8건)’ 등의 순이었다.

참고로 찜질팩은 근육통 완화 및 보온을 위해 제작되는 온열 용품으로, PVC·고무로 된 용기에 뜨거운 액체물질을 넣거나 용기를 가열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같은 기간 동안 시중에 판매중인 18개 찜질팩을 대상으로 시험·검사한 결과, 절반인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내부의 액체가 누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9개의 제품 중 8개 제품의 PVC 재질 용기에서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허용기준의 최대 400배 이상 검출됐다. 다이에틸헥실프탈산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다.

이중 3개의 제품에서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할 만큼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12배나 검출됐다. 나머지 한 개의 제품에서는 용기에서 액체가 새는 문제가 발생했다.

찜질팩의 제품 특성상 화재 등에 대한 위험이 크지만, 사용 주의사항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8개 제품 중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신체 부자유자 사용주의(8개)’, ‘저온 화상주의(3개)’, ‘유아 사용주의(1개)’ 등이었다. 제품의 정보표시도 마찬가지였다. 제품의 기본적인 정보를 표시한 제품은 제조자명(12개), 제조국명(11개), 주소 및 전화번호(9개), 제조연월(1개) 등이었으며, 지속기간 및 최고온도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기준을 충족치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으며, 향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찜질팩을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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