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01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화재경계지구 공장 등 중점관리대상 특별조사 및 소방교육·훈련 집중 실시

정부가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대형화재 방지, 국민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소방안전활동에 나선다.

국민안전처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을 화재예방기간으로 설정하고 ‘2016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맞아 선제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안전처가 추진하는 소방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처는 ‘대국민 119안전운동’을 적극 전개해 화재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가정·차량에 1대 이상의 소화기를 9비하는 내용의 ‘119 캠페인’ 등 전 국민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119 안전체험 한마당 등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과 관련해서는 상습 차량 정체구간, 공동주택,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119홍보가 집중 전개된다.

화재감소대책도 중점 추진된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겨울철 화재 취약지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특별조사 및 소방교육·훈련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점관리대상은 ▲화재경계지구 ▲공장 등 대형화재취약대상 ▲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공동주택 ▲공사장 ▲야영장 ▲축사 등이다. 특히 안전처는 이들 관리 대상에 대해 특별조사요원 등을 ‘현장확인 특별기동반’으로 편성, 소방활동방해, 소방시설 유지소홀, 소방시설 부실공사, 불량 소방용품 판매, 위험물 안전관리소홀 등의 위법사항을 중점적으로 적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도 강화된다. 쪽방촌 등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무료 보급하고, 전기·가스시설과 관련해서는 안전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처는 소방장비, 소방용수 및 충동로 등을 사전점검·정비해 완벽한 가동태세를 유지토록 하고,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와 현장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겨울철 현장활동 사고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은 “앞으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가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결집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