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점검작업 상황을 통과 열차에 알리지 않아 작업자를 열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제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소속 관제사 손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제사 정모(47)씨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손씨는 2014년 4월 22일 오전 3시10분경 열차가 독산역을 지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독산역 선로에서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 중이던 작업자 A씨가 열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는 자신이 맡은 구간에서 손씨가 맡은 구간으로 열차가 출발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씨는 독산역이 포함된 구로역에서 금천구청역을 담당한 관제사였고 정씨는 손씨 직전 구간인 영등포역에서 구로역까지 관제를 맡았다.

1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씨의 혐의를 인정해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정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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