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규모 아닌 관람객수 비례해 출구 개수 정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화상영관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관의 경우 주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복합건물의 지하 또는 고층에 밀폐구조로 설치되다보니 재난 발생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국 영화관 388개소 중 50개소를 표본으로 재해대처계획 등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이 중 15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125건의 개선 필요사항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시설분야가 78건(62%)으로 가장 많았고, 계획수립 및 안전교육분야 28건, 실내공기질 등 기타분야가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적사항으로는 출구로 안내해야할 유도등이 각 상영관 입구에 잘못 설치돼 상영관 안쪽으로 대피를 유도하는 우스꽝스런 사례 등이 나왔다.

이와 함께 ▲피난안내 영상물이 현위치와 건물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작된 경우 ▲피난안내영상물에 후원업체 홍보가 포함돼 관객들의 정보 인식에 혼란을 주는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 재해약자를 위한 피난계획 수립 미흡 등이 지적사항으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결과 피난로 확보를 위해 영화관 출구의 너비와 개수가 관람객수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개선점이 도출됐다. 현행 규정상 영화관 출구의 너비와 개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아울러 영화관 최초 영업개시 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토록해온 것을 매년 수립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관계법 개정도 권고됐다.

안전처는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영화상영관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인 만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라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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