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피해자들에게 총 5억4000만원 배상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질환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나 다친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책임은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최모씨 등 10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퓨는 피해자들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돼 세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천만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1천만원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신문기사나 보도자료로, 구체적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하다가 폐질환 등으로 사망 또는 치료를 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지난 201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3명이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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