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 위해선 내구성 저하요인 선제적 발굴·개선 필요

갈수록 사회환경과 구조가 급변하고 복잡해지면서 각종 재난재해의 유형도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 정부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여러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사회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정부의 활동이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시설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등 건축물을 규모,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대거 투입해 점검의 실효성도 확보하고 있다.

상당히 체계적이고 꼼꼼한 안전점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산업현장의 공장건축물이다.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 중인 연면적 3만 제곱미터미만의 공장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특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건물관리도 대부분 비전문가로 구성된 부서에서 서류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건축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정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안전본부가 중소규모 공장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공장건축물의 주요 구조형태가 철골조였는데, 주 부재에 해당하는 손상은 약 10%, 보조부재의 미시공 또는 불량상태는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된 손상의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공장건축물의 경우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동일자를 맞추기 위한 돌관 작업이 행해지면서 적정한 품질관리가 잘 유지되지 않았다. 이 경우 주부재 연결부의 볼트누락, 부재 누락, 트러스(Truss) 받침부의 구조적 균열, 호이스트(Hoist) 레일 이격, 동바리의 조기해체로 인한 균열 등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공장건축물이 사용 중일 시 공장설비 배치과정에서 건축물과의 간섭 때문에 기둥·보(Beam)·지붕의 지지부재 단면을 절단하거나 가새(Brace)를 제거하는 등 부재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경우 좌굴, 변형 영향에 취약한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많은 손상으로 나타난 브레이스 누락 및 제거 손상이 과다할 시 지진·풍하중 등 수평하중에 취약하여 집중적인 개선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 내 구조를 복층으로 변경하면서 기둥에 비틀림이 발생하거나 지붕에서의 배수체계 불량이 일어난 사례가 다수 있었다. 특히 이때는 하중영향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가 지연되면서 변형이 발생하거나 주변의 부식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상당했다.

종합하면, 공장건축물의 손상은 법적인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리주체의 점검이 소홀해 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공장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안전진단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실제 점검에서 구조적인 안전성 확인과 준공도면에 준하는 관리상태 및 내구성 저하요인을 확인토록 하는 등 제도적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공장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건축구조물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여 붕괴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내구성 저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조치함으로서 공장 내 사고예방효과는 물론 건축물 사용연수를 확보하여 생애주기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정부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산업현장의 공장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급히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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