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트지 안전기준에 중금속 항목 포함시켜야

최근 인테리어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실내 인테리어 시트지에서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시트지, 폼블럭 등 총 25개 제품의 성분을 시험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를 초과했다.

참고로 시트지가 어린이 등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는 공간에 실내 마감재로 사용될 경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카드뮴 75mg/kg이하, 납 300mg/kg이하)’에 따라야 한다.

시험결과에 따르면 9개의 시트지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2.3배에서 최대 15.5배, 4개의 시트지에서 납이 기준치의 1.5배에서 최대 10.7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이중 3개의 시트지에서는 카드뮴과 납이 모두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현재 시트지 안전기준에 중금속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트지 안전기준에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을 정하는 안전기준이 존재하지만 중금속 관련 안전기준은 없다. 이번 조사에서 가소제 함유량 관련 안전기준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알아야할 제품정보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트지 표시기준에 따르면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연월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명시한 제품은 6개에 불과했다. 미표시 항목으로는 ‘제조연월(18개)’, ‘제조자 주소(16개)’, ‘모델명(15개)’, ‘제조자명(15개)’, ‘전화번호(15개)’ 등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제품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한 상태”라며 “시트지 안전기준에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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