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반 편성, 5월 초순까지 495개 사업장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봄철을 맞아 각종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단속반을 편성, 5월초순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각종 건설공사장 및 채석장 등 총 495개 사업장이다. 이중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도심지 인접공사장, 상습민원발생공사장 등 취약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벽, 세륜시설 등) 적정설치 여부, 조치기준 준수여부, 사업장 신고의무 이행사항 등이다.

점검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륜·살수조치가 미비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제주도에서는 총 161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방진벽 및 방진덮개시설이 미흡한 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3,08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규모 영세공장, 숙박시설, 유흥주점 등 30개소에서 72건의 불량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불량사항으로는 소방관련 66건, 건축 1건, 전기 3건, 기타 2건 등이었다. 이에 대해 도는 시정명령(67건), 기관통보(4건), 과태료 부과(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영업주 및 관리자들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라며 “앞으로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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