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자 총 4만6000명

여아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연간 6000억원 규모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현 38%에서 40%로 올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득세법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등 12개다.

우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이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된다. 적용대상자는 근로소득 6000명, 종합소득 1만7000명, 양도소득 2만3000명 등 총 4만6000명이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6억원 구간은 200만원, 8억원은 6000만원, 10억원은 1000만원 등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연 60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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