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6년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제도 도입율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000개소의 인사담당자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임신 여성 근로자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제도도입률은 ‘임신 중 시간외 근로 금지’ 51.4%,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48.1%, ‘출산 후 시간외 근로제한’ 47.2% ‘야간휴일근로제한’ 46.9%, ‘유해위험직종 근무금지’ 45%, ‘임신 중 쉬운 근로로 전환’ 42.9%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임신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등 모성보호 제도의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임신 중 시간외 근로금지는 5~9인 사업체의 도입률이 20.3%였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80%였다. 또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의 경우 5~9인 사업체의 제도도입률은 22.8%였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는 76%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태아검진시간, 유·사산 휴가제도, 출산전후휴가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도입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태아검진시간의 제도도입률은 5~9인 사업장 28.6%, 300인 이상 사업장 73%, 유·사산 휴가제도는 5~9인 28.6%, 300인 이상 83%로 조사됐다. 또 출산전후 휴가제도의 도입률은 5~9인 55.1%, 300인 이상 98%,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5~9인 34.1%, 300인 이상 92%였다.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지도에 비해 도입률과 시행률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대표적인 예로, 육아휴직 제도의 인지도는 82.0%로 높았지만 제도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58.3%, 59.0%로 인식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51.4%)’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무의 고유성(18.9%)’,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13.7%)’ 등의 순이었다.

법정 외 휴가제도의 경우 병가제도를 70.4%가 도입하고 있었지만, 장기근속휴가, 징검다리휴일, 단기가족돌봄휴가, 난임휴가 등을 도입한 기업은 모두 30% 미만이었다. 휴가제도에 대한 도입률이 병가제도에 편중되고 있는 셈이다.

또 유연근로제도의 경우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5개 제도 중 하나라도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21.9%로 지난해(22.0%)와 별반 차이 없었다. 유연근무제도 도입·확산의 어려움으로는 ‘적합직무가 없기 때문(25.7%)’, ‘직원근태, 근무평정 등 노무관리의 어려움(25.3%)’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협의의 어려움(19.8%)’, ‘희망근로자가 없기 때문(19.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21.7%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유연근로제 확산(14.3%)’,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12.6%)’,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1.6%)’,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1.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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