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6년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000개소의 인사담당자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임신 여성 근로자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제도도입률은 ‘임신 중 시간외 근로 금지’ 51.4%,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48.1%, ‘출산 후 시간외 근로제한’ 47.2% ‘야간휴일근로제한’ 46.9%, ‘유해위험직종 근무금지’ 45%, ‘임신 중 쉬운 근로로 전환’ 42.9%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임신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등 모성보호 제도의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임신 중 시간외 근로금지는 5~9인 사업체의 도입률이 20.3%였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80%였다. 또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의 경우 5~9인 사업체의 제도도입률은 22.8%였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는 76%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태아검진시간, 유·사산 휴가제도, 출산전후휴가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도입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태아검진시간의 제도도입률은 5~9인 사업장 28.6%, 300인 이상 사업장 73%, 유·사산 휴가제도는 5~9인 28.6%, 300인 이상 83%로 조사됐다. 또 출산전후 휴가제도의 도입률은 5~9인 55.1%, 300인 이상 98%,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5~9인 34.1%, 300인 이상 92%였다.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지도에 비해 도입률과 시행률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대표적인 예로, 육아휴직 제도의 인지도는 82.0%로 높았지만 제도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58.3%, 59.0%로 인식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51.4%)’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무의 고유성(18.9%)’,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13.7%)’ 등의 순이었다.
법정 외 휴가제도의 경우 병가제도를 70.4%가 도입하고 있었지만, 장기근속휴가, 징검다리휴일, 단기가족돌봄휴가, 난임휴가 등을 도입한 기업은 모두 30% 미만이었다. 휴가제도에 대한 도입률이 병가제도에 편중되고 있는 셈이다.
또 유연근로제도의 경우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5개 제도 중 하나라도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21.9%로 지난해(22.0%)와 별반 차이 없었다. 유연근무제도 도입·확산의 어려움으로는 ‘적합직무가 없기 때문(25.7%)’, ‘직원근태, 근무평정 등 노무관리의 어려움(25.3%)’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협의의 어려움(19.8%)’, ‘희망근로자가 없기 때문(19.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21.7%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유연근로제 확산(14.3%)’,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12.6%)’,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1.6%)’,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1.4%)’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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