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안전·환경 관련법 위반 사업장 25곳 적발

사용중지 및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유해화학물질 등과 관련해서 안전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이 감독 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울산국가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37곳을 대상으로 특별 환경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참고로 이번 점검은 최근 울산지역에서 화학사고와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상 사업장 37곳 중 25곳(위반율 67.6%)에서 총 46건의 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분야별 위반 사항은 ▲대기관리 분야 16건 ▲유해화학물질 관리분야 15건 ▲수질 관리분야 10건 등이다.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화학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각종 표시판 등도 설치하지 않았다. B화학의 경우 훼손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방치하거나 폐수 배출시설에 가지배관을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C케미칼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변경신고 없이 취급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D산업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폐기물 보관 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적발결과를 토대로 위반 사업장 25개에 대해 사용 중지 및 개선 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토록 울산시에 요청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형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국내 대표적 기업들이 입지해 있는 울산국가산업단지 사업장의 법규 위반율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라며 “불법을 일삼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획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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